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621(2025.4.4.)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발생('25년 34명(4.4 기준))하고 있어 긴밀한 환자 감시가 필요합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여행, 외국인의 모국 방문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 홍역 감시 강화를 위해 협조 요청사항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사항 : 홍역 예방수칙 안내 및 의심환자 감시 강화
- 의료기관 : 환자 내원시 해외 여행력이 있고 발열, 발진 등이 있는 경우 홍역 의심, 진단검사 실시 및 관할보건소 신고 등 협조 안내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홍역환자 조기인지 및 신고 강화, 역학조사 철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