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839호(2025. 3. 19.)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88-12946호(2025. 2. 27.)
2.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다시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재안내사항(*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시설 용도 | 바닥면적 | (변경전) 시행일 | (변경후) 시행일 |
|
② 가목 (8)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100㎡미만 | 2025.9.20. |
2025. 3. 20. (연면적 2,000m2 이상) 2025. 9. 20. (연면적 2,000m2 미만) |
|
100㎡이상 500㎡미만 |
2022.5.1. | 좌동 | |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500㎡이상 | 2005.7.1. | 좌동 |
○ 개정ᆞ시행일 : 대통령령 제34892호, 2024. 9. 19. 공포, 2025. 3. 20. 시행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붙임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