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0 게시일 : 2025-03-13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1445호(2025. 3. 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령이 제정ᆞ시행됨에 따라 인증업무 등 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동 법령에서 위임 받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 규(고시전문) 및 제개정고시)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