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271호(2025.2.27.)
2. 보건복지부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신규 추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
2)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최소 면적기준 삭제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100㎡ → 0)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300㎡ → 0), 안마시술소(500㎡ → 0)
3) 개정ᆞ시행일 : 대통령령 제34892호, 2024. 9. 19. 공포, 2025. 3. 20. 시행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붙임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