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1177(2025.2.1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280호)이
2025년 2. 18.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제부가금을 2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개정(법률 제20328호)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부당 이득의 상세 징수 금액을 정함
※ 동 시행령은 2025. 2 .18.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p.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28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