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014(2025. 2. 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붙임#1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포폴(Propofol)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해서는 안 되는 마약류로 정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11호)이 2025.2.6.일자로 공포
3.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25. 1. 24.일자로 안내문(대의협 제0625-11687호, 붙임#2)을 배포하였는 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 령 제2011호) 각 1부.
2. 의료용 마약류 자가처방(셀프처방) 관련 대회원 안내문(대한의사협회_2025012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