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41-12293호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214(2025.2.12.)
2. 질병관리청에서는 ‘25년 2월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시범사업 실시 예정임을 안내해온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개요>
○ (사 업 명)「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시범사업
○ (사업주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사업기간) ’25. 2. 17. ~ 6. 30.
○ (사업내용) 붙임#2 참고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일부 변동 가능
3. 아울러, 본 사업으로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양성 판정을 받은 여행자가 의료 기관에서 관련 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