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74 – 12659호
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319(2025.2.20.)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올바른 장갑형 신체보호대 사용’ 주의경보가 발령되었음을 안내해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올바른 장갑형 신체보호대 사용(붙임#2 참조)
나. 자체점검 등록 기간 : 2025년 5월 20일 (화)까지
※ (참고) 자체점검은 보건의료기관의 자율적인 등록사항으로, 자체점검 결과는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세부지표로 활용됨을 안내드립니다.
다. 게시위치
①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지역환자안전센터 > 환자안전 자료실
- 바로가기: https://www.kma.org/p_safety/sub3.asp
②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 (www.kops.or.kr)
- 바로가기: https://www.kops.or.kr/portal/aam/atent/atentAlarmCntrmsr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