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252(2025.2.18.)
2. 질병관리청에서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3-2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지침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 지침)에서 확인 가능
가. 주요 개정사항
1)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 허가변경 사항 반영
2) 정부 공급 물량 주요 사항 현행화 및 참고사항 재안내
3) 치료제 공급 관리 사항 관련 중복 삭제 및 통합 안내
나. 시행일자 : 2025.2.17.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3-2판(PDF) 1부.
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개정 대비표 1부.
4.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