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결핵정책과-574호
1. 질병관리청은 결핵치료제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내 생산중단(부재)한 스트렙토마이신 및 이소니아지드를 긴급도입하여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공급중입니다.
2.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긴급도입 의약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약품 사용 및 관리
○ (사용) 사용 동의서 구득, 투약 및 치료 경과 모니터링, 유효기간 임박 의약품 우선사용 등
○ (관리) 의약품 적절 보관, 약제현황 보고서 제출, 투약 및 치료 경과 모니터링, 부작용 발생시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