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4 게시일 : 2025-01-07

공문번호 : 대의협 제0674-11012호

 

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226(2024.12.30.)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환자안전사고 보고(세부내용 : 붙임자료 #2, #3 참조)

        - (의무보고)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

          (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있음)

        - (자율보고) 보건의료인이나 전담인력, 환자 및 환자보호자 등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경우 보고할 수 있음(자율보고에 따른 의료법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 조항이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검증 후 개인식

           별정보 삭제됨)

 

3.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를 통해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