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9(2025.1.2.)
2.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위험도와 특성, 국내외 방역상황 변화 및 대응체계 등을 반영한「제1급 감염병 대응지침」개정판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제1급 감염병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 ▲ 바이러스성출혈열,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동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주요 개정사항
- 사례정의 및 고위험군 변경 등 용어 정비 등으로 지침 간 일관성 및 완결성 제고
- 감염병 전파 특성 등을 고려한 감염병별 격리방법 및 수준 등 근거 기반 조정
- 의사환자 접촉자 관리 수준 변경 및 관리 기준 통일 등을 통한 업무 효율화
- AI 항체검사 절차 및 검체 송부 방법 구체화를 통한 현장 중심 안내 개선
- 국내외 동향, 대응조직 및 체계, 국내 허가사항 등을 반영한 현행화 등
※ 각 지침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kdca.go.kr > 알림ᆞ자료 > 법령ᆞ지침ᆞ서식 > 지침) 또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에서 내려받기 가능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25.1월) 1부.
3. 제1급감염병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 대응지침('25.1월) 1부.
4.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25.1월) 1부.
5.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동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25.1월) 1부.
6. 제1급감염병 대응지침(4종) 개정 전후 대비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