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5161(2024. 12. 23.)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 등을 규정하기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02호)이 2024. 12. 23.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령은 2024년 12월 23.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p.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02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