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9 게시일 : 2024-12-30

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10865호

 

1. 관련근거: 발령번호 의료자원정책과-13073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한국보건의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 동의서(임상진료) 양식 변경

       - 검체검사 위탁 범위 확대, 혁신의료기술 실시 보고 사항 명확화 등

   ○ 시행일자

       -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