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97호) 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4 게시일 : 2024-12-1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257(2024. 12. 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상한액을 종전의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97호)이

     2024년 12월 6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97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