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8 게시일 : 2024-12-03

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2 -09834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051(2024.11.2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분할주의 성분 정보를 추가·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DUR 시스템 반영 : 2024. 12. 3.

 

3. 아울러, 본 공고 사항은 공고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