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공급관리팀-1339호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희귀·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제15조의2 제4항,「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인지도 확산을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