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438(2024.11.26.)
2. 질병관리청에서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3-1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지침은 우리협회 홈페이지(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 지침)에서 확인 가능
가. 주요 개정사항
○ 라게브리오 처방기준 변경 : (기존) 60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 (변경) 70세 이상 고령자
나. 시행일자 : 2024.11.27.(수)
3. 아울러, 처방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3-1판(PDF) 1부.
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개정 대비표 1부.
4.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1부.
5. 코로나19 치료제(라게브리오) 처방기준 조정 안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