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8648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454(2024.11.1.)
2. 상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의 정확한 동일성분 중복점검을 통해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DUR 점검 관련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①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 반영(‘24.11.5. 적용)
② 트라마돌 수진자별 정보 제공(‘24.11.12. 적용)
③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입력(‘25.1.1. 적용, ’24.11.4.~12.31. 시범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