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8709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부-2436(2024. 10. 30.)
2. 상기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5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이에 전달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25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가. 대상 기간 : 2025년 1월 ~ 12월 심사결정분
나. 대상 기관 :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전산매체 미청구기관, 폐업기관 등 제외)
다. 대상 자료 : 외래 처방·투여된 원내·외 심사결정자료
※ 2024년 세부시행계획 및 등급기준 동일 적용
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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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세부 내용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