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8707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관리부-406(2024. 10. 29.)
2. 상기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5년(8차) 병원 표준화 사망비·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8차) 병원 표준화 사망비·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가. 대상 기간 : 2025년 1월 ~ 12월(12개월) 입원 진료분
나.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다. 평가자료 :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 평가기준 및 방법은 이전 차수와 동일
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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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세부 내용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