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882(2024.10.30.)
2. 질병관리청에서는 국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의 임상·역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한「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개정판(붙임#2)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경로) -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
- 감염병포털누리집(www.dportal.kdca.go.kr): 감염병정보→감염병지침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공지·뉴스→코로나19등 감염병 종합게시판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24.1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