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3715(2024.10.29.)
2.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2순위까지 확대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 백신: 코로나19 JN.1 백신
나. 확대 대상: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 자세한 범위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확대 일정: 2024. 11. 1.(금)
라. 접종 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 주의 사항: 의료인이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자체 접종을 하는 경우, 시행비 미지급.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대상자 범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