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86(2024. 10. 23.)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부공급 대상 청구방법을 안내해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주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 청구시「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주사치료제’」기재
○ (경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경구치료제 대상 청구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경구치료제' 기재
나. 적용기간: 2024. 10. 25. 진료(조제)분부터 한시적 적용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부공급 대상 청구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