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 (행정해석)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2 게시일 : 2024-10-2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86(2024. 10. 23.)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부공급 대상 청구방법을 안내해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주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 청구시「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주사치료제’」기재

           ○ (경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경구치료제 대상 청구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경구치료제' 기재

      나. 적용기간: 2024. 10. 25. 진료(조제)분부터 한시적 적용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부공급 대상 청구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