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113(2024.10.21.)
2. 질병관리청에서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3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지침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 지침)에서 확인 가능
가. 주요 개정사항
1) 베클루리주 투여 대상 변경(기존경증·중등증·중증→변경경증·중등증)
2) 베클루리주 신청 주기 변경(기존매일→변경주 1회)
3) 본인부담금 변경(기존모든 치료제 5만원/명→변경베클루리주 8,320원/vial,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47,090원/명)
4)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 변경 (기존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변경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5)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지정 해제(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
나. 시행일자 : 2024.10.25.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3판(PDF) 1부.
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개정 대비표 1부.
4.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