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판) 개정 안내(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83 게시일 : 2024-10-24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113(2024.10.21.)

       

2. 질병관리청에서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3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지침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 지침)에서 확인 가능

    가. 주요 개정사항

          1) 베클루리주 투여 대상 변경(기존경증·중등증·중증→변경경증·중등증)

          2) 베클루리주 신청 주기 변경(기존매일→변경주 1회) 

          3) 본인부담금 변경(기존모든 치료제 5만원/명→변경베클루리주 8,320원/vial,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47,090원/명)  

          4)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 변경 (기존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변경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5)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지정 해제(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 

     나. 시행일자 : 2024.10.25.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3판(PDF) 1부. 

            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개정 대비표 1부. 

            4.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