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093(2024.10.18.)
2.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이 건강보험 등재되어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될 예정(10.25.)으로, 정부 공급 치료제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 이후 기존의 ▲정부지원체계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한 일반의료체계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며,
의료현장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붙임#2]와 같이 정부 공급 치료제의 주요 변경 사항을 대한의사협회로 사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배포 예정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코로나19 치료제 정부공급 주요 변경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