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61호(2024. 10. 4.)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계절근로(E-8)의 외국인 국내 체류자격에 따른 국내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 국내 체류자격의 범위에 해당 체류자격을 추가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사항 반영 등
○ 시행일 : 2024. 10. 4.
*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