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047(2024.10.10.)
2.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건강보험 등재에 따라 시중유통 전환 예정이나, 정부구매물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병행사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건강보험등재 이후 라게브리오 등 치료제 관련 세부 후속조치는 별도 안내 예정
3. 이에, 건강보험 등재전 정부구매물품의 지역 현장 재고 현황조사(치료제 3종) 및 정부 구매물량과 시중유통물량의 구분을 위한 스티커 부착
(치료제2종: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이 필요하여,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기관) 대상으로 보건소 안내가 있을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치료제 병행사용 사전준비절차 >
○ (보건소→담당기관) 각 보건소 관할 담당기관 스티커 배부 및 부착방법 안내(10.14.~)
○ (담당기관) ① 정부구매물량 스티커 부착 및 유효기간별 재고량 확인, ② 스티커 부착 및 재고조사 결과서작성(보건소) 및 스티커 부착사진 촬영
○ (담당기관→보건소) 스티커 부착 및 조사결과서, 인증사진 관할 보건소에 제출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코로나19 치료제 병행사용 사전준비 안내문(담당기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