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322(2024. 7. 19.) ※ 기 안내 사항
- 대의협 제813-4960호(2024. 7. 26.) ※ 기 안내 사항
-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661(2024. 9. 27.)
2. 위 호로 기 안내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안내' 사항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검사비 청구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기간 : ~2024. 10. 31.(목) 18:00시 까지(변동사항 없음) *심평원 접수일 기준
나. 청구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에 따라 청구
※ 해당기간 내 청구(원 청구, 보완 청구, 추가 청구) 완료해야 하며, 청구기간 종료 후 청구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이 불가함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