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927호(2024. 10. 2.)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감염병의 발생ᆞ유행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행일 : 2024. 10. 2.
*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