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6 게시일 : 2024-10-08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927호(2024. 10. 2.)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감염병의 발생ᆞ유행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행일 : 2024. 10. 2.

 

 

 

 

*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