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928호(2024. 10. 2.)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별표1 제3호 마목 신설)
○ 시행일 : 2024. 10. 2.
*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