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81 게시일 : 2024-09-24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5704(2024. 9. 13.)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투약하거나 투약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성분에 메틸페니데이트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및 제·개정고시)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3.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