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6 게시일 : 2024-09-2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2024. 9. 12.)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함

     ○ 시행일 : 2024. 9. 13.

 

 

 

 

*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