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2024. 9. 12.)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함
○ 시행일 : 2024. 9. 13.
*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