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894(2024.9.11.)
2. 질병관리청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휴 중 처방 및 조제 가능한 의료기관, 약국 명단을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및
콜센터(☎ 1339), 각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 소식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포털(https://ncv.kdca.go.kr) 내 '자주 찾는 서비스'-'코로나19 먹는 치료제’
3. 아울러, 연휴기간 중 인근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병·의원)-조제기관(약국) 간 상호 목록 확인을 통해서 치료제 처방 및 조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담당기관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질병관리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