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5-06394호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275(2024.8.30.)
2. 질병관리청에서는 의료기관 장이 국내 디프테리아 의심환자 진료 시 디프테리아 항독소 처치가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신청 및 배부 받아 사용할 수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디프테리아 항독소 개요
- 제품명: Diphtheria antitoxin (DAT)
- 목적: 디프테리아 환자 치료용이며 예방목적으로 사용 불가
- 용법용량: 주사용 용액(1,000 IU/ml, 10ml/vial)
* 임상유형별 투여용량 확인 필요
- 수령방법: 국립중앙의료원에 직접 방문 및 수령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