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결핵환자 취약성평가」수행 관련 법률 자문 결과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0 게시일 : 2024-08-30

문서번호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3352(2024.8.29.)

 

1. 결핵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추진에 수반되는 "결핵환자 취약성평가"를 환자 동의 기반으로 수행중으로 동의서 취득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 취약성평가 시 수집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 동의서 취득없이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ㆍ외부 법률 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 취약성평가 20항목 중 13개 항목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서식(1,2호)에 근거, 수집

3. 이에, 「결핵예방법」을 근거로, 동의서 취득없이 취약성평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4.9.2.

 

법률 자문 결과

     ㅇ (질의 내용) 취약성평가 시 수집하는 일부항목(7개)에 대해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동의서 취득없이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ㅇ (자문 결과)

          - 지자체 또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결핵예방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한 '결핵환자 등의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9호에

            근거하여 결핵환자 취약성평가서 기재 항목의 건강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