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24년 8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5 게시일 : 2024-08-23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180(2024.8.19.)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발생('24년 47명 (8.19일 기준))하여 긴밀한 환자 감시가 필요합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2024년 8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로 안내해온 바, 홍역 감염병 진단 및 신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2024년 8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