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671(2024.8.18.)
2. 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처방기관으로 미지정된 기관의 처방 및 조제 요청 관련 문의가 다수 있어,
「코로나바이러스-19 치료제 사용안내서(12판)」에 따라,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조제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만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협조를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담당기관(조제기관)에서 치료제 사용 후 당일 18시까지 재고관리 시스템에 사용량 입력을 완료하여, 중앙으로부터 치료제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께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12판(처방시 참고용) 1부.
3. 코로나바이러스-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지정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