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344(2024. 8. 7.)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체계 일원화, 임상시험기관 이외의 기관 참여기준 마련,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대상 마련 등 규제혁신 과제 추진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76호)이 2024. 8. 7.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령은 2024. 8. 7.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문(및 붙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