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595(2024.8.7.)
2.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문의 관련하여, 치료제 처방시 「코로나 바이러스-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먹는치료제가 필요한 아래의 처방대상에 해당하는 유증상 고위험군에 한하여 복용 의사를
확인하여 처방할 수 있도록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부과(5.1.~) 전후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대상은 변동없으며,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에서만 처방가능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12판(처방시 참고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