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05 게시일 : 2024-08-12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322(2024.7.19.)

 

2. 상기와 관련,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하향(경계→관심, 24.5.1.)으로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검사비 청구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기간 : ~ 2024. 10. 31.(목) 18:00시 까지 *심평원 접수일 기준

    나. 청구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에 따라 청구

         ※ 해당기간 내 청구(원 청구, 보완 청구, 추가 청구) 완료해야 하며, 청구기간 종료 후 청구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이 불가

 

* 붙임 : 공문 및 관련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