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현장 도입이 시급한 의료기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기간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이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2024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ㆍ접수 중으로, 관심있는 학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가. 공고명 : 2024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나. 신청자격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다. 신청기간 : 2024년 7월 31일(수) ~ 8월 28일(수) 15:00까지
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s://nhta.neca.re.kr) 로그인 > 평가신청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마. 대상기술 :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기술로 심의된 52개 기술(붙임1 참조)
바. 문의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담당자 : 02-2174-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