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감염병 발생·사망(검안) 신고 서식(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3 게시일 : 2024-07-26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449(2024. 7. 19.)

 

2. 질병관리청에서는 효율적 감염병 신고를 위해 감염병(발생·사망(검안)) 신고서 서식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4년 7월 24일부터 적용됨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가. 주요 개정 사항: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란에 주민(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작성 추가 등

 

나. 시행일 : ‘24. 7. 24.

 

3. 아울러, 질병관리청에서는 개정된 서식을 시행일에 맞추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