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449(2024. 7. 19.)
2. 질병관리청에서는 효율적 감염병 신고를 위해 감염병(발생·사망(검안)) 신고서 서식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4년 7월 24일부터 적용됨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가. 주요 개정 사항: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란에 주민(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작성 추가 등
나. 시행일 : ‘24. 7. 24.
3. 아울러, 질병관리청에서는 개정된 서식을 시행일에 맞추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