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4703(2024. 7. 10.)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의료기기 기업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 의료기기 공급내역 필수 보고의무 대상 완화
-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변경지정 간소화 등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문( 및 붙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