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신종병원체분석과-293(2024.6.27.)
2. 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의 포유류, 인체감염 사례보고 등으로 공중보건 우려가 증가함에 따른 감시강화의 일환으로 안과적 증상
자에 대한 인체감염증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배포용)안점막 도말검체 채취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