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5-04222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008(2024.7.3.)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외부 포장 개봉·수작업 등에 따른 분실, 제품 훼손, 오보고 등이 우려되어,
묶음번호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 등 다음의 내용을 대한의사협회로 협조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수출입업자는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권장하는
단위로 묶음번호를 표시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 도매업자는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묶음번호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 묶음번호 표시 등에 적극 협조
다. 묶음번호가 표시된 경우, 최소 유통단위별로 일련번호를 보고하지 않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묶음번호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일련번호 보고
* 연계 SW에 관련 기능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연계SW에서 제공하는 기능 활용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입-판매 보고항목에 묶음번호를 추가하여 묶음번호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