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2-03599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403(2024.6.25.)
2. 상기근거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병용·특정 연령대·임부금기 성분을 추가하고자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하였음을 안내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고시훈령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