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0625-03116호(2024.6.14.)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545(2024.6.13.)
2. 상기 근거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펜타닐 성분(정제 및 패치제)을 처방하기 전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와 관련하여,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을 안내해왔습니다.
3. 이에, 펜타닐 성분(정제 및 패치제) 처방 의료기관에서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ㅇ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 안내
가. 운영기간 : 2024. 6. 14. ~ 2024. 9. 30.
나. 신고대상
- 처방 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의 연계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다. 신고방법(붙임#2 참조)
- (누리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우측 상단 알림창 >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nims.or.kr) > 화면 중앙 알림창
- (전화) 1670-6721 (내선번호 ②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