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1 게시일 : 2024-05-30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41 (2024. 4. 30.)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코로나19의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수가의 적용 및 급여기준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등급하향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 끝. [붙임 1] (복지부 공문)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법 변경 안내.pdf (다운로드 : 25회) [붙임 2]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_최종.pdf (다운로드 : 186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