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 821-01944호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689(2024. 5. 2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제도와 관련한 문의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다면 의협 보험정책팀(02-6350-6578)으로 연락 바랍니다.
- 다 음 -
<계도기간 운영방안>
▶ (대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 (내용) 본인·자격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당이득금 처분 유예
▶ (적용기간) 2024. 5. 20. ~ 2024. 8. 20.(3개월간)